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의 구분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청산소득 (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증가액)
- 토지 등 양도소득
- 미환류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0.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만2천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 + (3억원 초과액 x 4%)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
10억원 초과 | 3천846만원 + (10억원 초과액 x 4.5%)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
---|---|---|---|---|---|---|
국 내 자 산 |
토지,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보유(1년~2년 미만) | 일반자산 | 4% |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종합소득세율 | |||||
보유(1년미만) | 일반자산 | 5% |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4% |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양도 | 5% | |||||
미등기자산 | 7% |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
상기외 | 종합소득세율 | |||||
주식 등 | 대주주 양도분 |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 | 3% | |||
*외의 주식 | 과세표준3억 이하 | 2% | ||||
과세표준3억 초과분 | 2.5% | |||||
대주주 외의 주식 양도분 |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 | ||||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 | 2% | |||||
파생상품 | 1% | |||||
국 외 자 산 |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
중소기업의 주식(출자지분) | 1% | |||||
그 밖의 주식(출자지분) | 2% | |||||
파생상품 | 1% |
법인지방소득세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법인소득분 | 2억원 이하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0만원+(2억원 초과액 x 2%) |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3억9천800만원+(200억원 초과액 x 2.2%) | |
3,000억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3,000억원 초과액 x 2.5%) | |
특별징수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 | 10% |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세목 | 납부시기 |
---|---|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개인소득(종합소득분) |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개인소득(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국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
양도소득(예정신고)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이자, 배당, 근로, 사업, 퇴직 등) |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홈텍스에서 한번에
-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신고장소 확대(5월)
- 세무서 외에 시청에서도 국세 및 지방세 신고 가능
소규모 사업자 신고 없이도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양도소득세(국세)를 신고하면 시청에서 납부서를 발송하며 납부 시 신고로 인정
-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신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