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대상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 1. 1~2000.12.31.까지 계속하여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지원기준
- 진흥지역 : 1,076,416원/ha
- 비진흥지역 : 807,312원/ha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월 ~ 4월
- 접수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지급시기 : 고정직불금 당해 10~11월, 변동직불금 익년 2~3월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 (033-64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