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직불금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지원기준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 밭 : (과수)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ha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 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 650천원/ha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3.1~4.30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시기 : 11월~12월

문의전화

기술보급과 (033-66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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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기술보급과 장진철
  • 전화번호033-660-3168
  • 최종수정일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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