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대상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에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지원기준
- 농지 : 600천원/ha
- 초지 : 350천원/ha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월 ~ 4월
- 접수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지급시기 : 10월~11월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 (033-64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