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대상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에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관리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지원기준

  • 농지 : 600천원/ha
  • 초지 : 350천원/ha

사업대상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월 ~ 4월
  • 접수기관 :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지급시기 : 10월~11월

문의전화

농정과 농산지원 (033-640-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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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농정과 김인숙
  • 전화번호033-640-5169
  • 최종수정일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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