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규정의 등록을 하는자
- 지방세법 제23조 제2호 규정의 면허를 받는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8(세액이 6천원 미만은 6천원)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 1,000분의 20
- 무상 : 1,000분의 15
- 상속 : 1,000분의 8
- 지상권, 구분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요역지가액, 전세금액, 임대차금액 등의 1,000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선박 등기
- 소유권 보존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1만 5천원
차량 등록
- 소유권등록(비영업용 승용) :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 : 1,000분의 20
- 그 밖의 소유권등록 : 비영업용 1,000분의 30
다만, 경자동차 : 1,000분의 20, 영업용 1,000분의 20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1만 5천원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 등록 : 1,000분의 10
- 저당권설정등록 : 1,000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등기
- 저당권 설정등기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담보권 등록
- 담보 설정 등기 또는 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천원
법인등기
- 상사회사, 영리법인 설립 또는 합병 존속법인(자본증가, 출자증가 포함)
-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0분의 4(세액 11만2천5백원 미만은 11만 2천5백원)
- 비영리법인의 설립 합병 존속법인(재산증가, 출자 증가포함)
-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 출자총액, 자산총액, 자본총액증가
- 1,000분의 1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상호 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인선임, 대리권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선임, 대리권소멸 : 건당 1만2천원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연장포함) : 건당 13만 5천원
- 광업권 변경 : 증구, 증감구 6만6천5백원, 감구 1만5천원
- 광업권 이전 :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그 밖의 원인 건당 9만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조광권 등록
- 조광권 설정(존속기간 연장포함) : 건당 13만 5천원
- 조광권 이전 : 상속 2만6천2백원, 그 밖의 원인 건당 9만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어업권 등록
- 어업권 이전 : 상속 건당 6천원, 그 밖의 원인 건당 4만2백원
- 어업권 지분이전 : 상속 건당 3천원, 그 밖의 원인 : 건당 2만 1천원
-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 건당 9천원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등록
- 저작권 등의 상속 : 건당 6천원
- 저작권법 제54조(제 90조 및 제98조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등록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제외) : 건당 4만2백원
-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 건당 2만원
- 지배인선임, 대리권소멸 : 건당 1만2천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3천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 상속이전 : 건당 1만2천원
- 그 밖의 원인 : 건당 1만 8천원
상표, 서비스표 등록
-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건당 7천6백원
- 상표 · 서비스표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국제등록기준초상표권제외) : 상속 건당 1만2천원, 그 밖의 원인 건당 1만8천원
항공기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1
- 그 밖의 등록 : 그 가액의 1천분의 0.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외의 등기 – 1만2천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구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 밖의 시 |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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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 도농복합 市의 경우 市의 洞은 市로보고, 邑 · 面지역은 郡으로 본다.
※ 인구 50만이상의 市는 洞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