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준용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100분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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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설영숙
  • 전화번호033-640-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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