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상속인, 매수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아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은 연세액임.

승용자동차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

영업용
영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별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별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 - 2)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2 ≤ n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 1영업용 : 20,000원
  • 2비영업용 : 100,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화물자동차세-차량 적재량별 영업용, 비영업용 세금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의 영업용, 비영업용 세금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특수자동차
특수자동차-대형, 소형 특수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 세금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1영업용 : 3,300원
  • 2비영업용 : 18,000원

납기와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정기분
정기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기간, 납기 및 세액안내
정기분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자 기간 납기 세액
제1기분(6월)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1월1일 ~ 6월30일 6월16일 ~ 6월30일 연세액의 1/2
제2기분(12월)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7월1일 ~ 12월31일 12월16일 ~ 12월30일 연세액의 1/2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제1기분을 부과·징수함.

수시분
  • 자동차 신규·말소등록, 승계 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되거나, 비과세·감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이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신고납부
  • 연납제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세액산출방식
    세액산출 방식 - 연세액신고납부기간, 계산식 정보 제공
    연세액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16~1.31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공제율
    3.16~3.31
    6.16~6.30
    9.16~9.30 제2분기 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공제율
  • 연도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
    연도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율 10% 10% 7% 5% 3%
  • 말소등록,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등록일에 신고납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세율(지방세법 제136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조정세율 : 1,000분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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