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상속인, 매수인)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아래 세율로 산출한 세액은 연세액임.
승용자동차
한미 FTA 발효일부터 시행
영업용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8원 |
2,000cc 이하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2,500cc 초과 | 24원 |
비영업용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
※ 차령 3년 이상인 차량은 다음과 같이 각 기분세액을 산출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 - 2)
[A :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 차령 (2 ≤ n ≤12)]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 1영업용 : 20,000원
- 2비영업용 : 100,000원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만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승합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특수자동차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1영업용 : 3,300원
- 2비영업용 : 18,000원
납기와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정기분
정기분 | 과세기준일 | 납세의무자 | 기간 | 납기 | 세액 |
---|---|---|---|---|---|
제1기분(6월) | 6월1일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 1월1일 ~ 6월30일 | 6월16일 ~ 6월30일 | 연세액의 1/2 |
제2기분(12월) | 12월1일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 7월1일 ~ 12월31일 | 12월16일 ~ 12월30일 | 연세액의 1/2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제1기분을 부과·징수함.
수시분
- 자동차 신규·말소등록, 승계 취득으로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비과세·감면되거나, 비과세·감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이 비영업용으로 되거나, 비영업용이 영업용으로 되는 경우
신고납부
- 연납제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세액산출방식
세액산출 방식 - 연세액신고납부기간, 계산식 정보 제공 연세액신고납부기간 계산식 1.16~1.31 연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공제율3.16~3.31 6.16~6.30 9.16~9.30 제2분기 세액×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공제율 - 연도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
연도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율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제율 10% 10% 7% 5% 3% - 말소등록, 이전등록하는 경우에 신고납부(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으로 등록일에 신고납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세율(지방세법 제136조)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 => 조정세율 : 1,000분의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