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방법
신청인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겪는 개인·법인·단체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제출)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 (강릉시청 15층)
- 모사전송(FAX) : 033-640-4453
- 인터넷 : 강릉시에 바란다 바로가기
- 문의사항 : 033-640-5793~4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민원내용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되, 지면이 여러장일 경우 신청인(작성자) 간인
-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 작성
-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
-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신청 민원과 관련된 증명서류 첨부
신청의 대리
대리인의 자격 요건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다수의 신청인(집단민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