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관련법규

주정차 단속의 목적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주차와 정차의 차이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황색점선:주차금지, 정차허용 / 황색실선: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제4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6호 또는 제33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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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교통과 박지영
  • 전화번호033-640-5754
  • 최종수정일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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