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456
제목 | 선정대리인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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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무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 강원도선정대리인 현황 : 총 11명
(세무사 8, 회계사 2, 변호사 1). (춘천 5명, 원주 3명, 강릉2명, 서울1명) ◦ 주요업무 : 무료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 불복업무는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에 한함 □ 선정대리인 운영계획 ○ 신청자격 - 불복 청구서를 접수하고 아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 ○ 기준 요건(1~6모두 충족) 1.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2.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3.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4.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5.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6.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신청방법 - 개인의 신청에 의함(강릉시 세무과 033-640-5063) ○신청서식 - 붙임 서식 작성 (원본제출) ▪ 강원도세 : 강원도 선정대리인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강릉시세 : 강릉시 선정대리인 지정신청서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강원도 강릉대로 33,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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