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1377
제목 | 국내 체류등록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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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정과 |
담당자 성명 | |
전화번호 | |
내용 |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대상: C-3, H-2. E-9, F-1, F-3 단, 방문동거(F-1), 동반(F-3)체류자격은 추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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