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6.07, 조회수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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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세제지원 알림
부서 세무과
담당자 성명 최윤서
전화번호 640-5063
내용 강릉시민 여러분 !!!!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확진자, 소상공인 등의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제 지원을 시행합니다


❑ 강릉시 지방세 유형별 지원 내용


❑ 신고납부 세목 기한연장 :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득세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되, 1회 추가 연장 가능(최대 1년 범위)

1.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시기)
개인지방소득세(5.1.∼5.31.)/ 법인지방소득세(사업연도 종료일∼4개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매월)
○ (적용대상)
여행·숙박·요식업·실내체육시설 등 주요 피해업종, 사업장 약 8천여개
○ (지원혜택)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국세(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된 법인 및 사업장


2. 주민세 사업소분

○ (납부시기)
8.1. ∼ 8.31.
○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집합금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홀덤펍 등, (영업제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

3. 취득세

○ (납부시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납부시 수시 부과
○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신고·납부가 어렵거나,
사업장 폐쇄·실직·매출감소 등으로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유예 등


❑ 부과고지 세목 징수유예 등 : 재산세, 자동차세

○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1. 재산세

○ (납부시기)
과세기준일(6.1.)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 (토지) 9.16.~30. / (건축물‧선박‧항공기) 7.16.~31./(주택) (1기분)7.16.~31., (2기분)9.16.~30.
○ (적용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시설의 소유자, 확진자 격리시설·치료시설 등 치료·재활
목적용 시설 소유자, 영업활동 제한(행정명령)업종의 해당 사업자의 경우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유예·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기 연장 혜택


2. 자동차세

○ (납부시기)
(1기분)6.16.~30., (2기분)12.16.~31
○ (적용대상)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차량 및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승합자동차,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고지유예·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기 연장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코로나19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
○ (적용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 코로나19관련 직·간접 피해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은 업체, 사업주 등이 확진되어 치료중이거나 자가격리중인 경우
* (집합금지)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홀덤펍 등, (영업제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 (지원혜택)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서면조사 실시 또는 세무조사 연기 제공

❑ 감 면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겪는 개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 감면 혜택 지원


1.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적용대상)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 (지원혜택)
- 임차인이 사용하는 건축물(주택 외 건물)에 대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감면
- 임대료의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소 10%~최대 75%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소상공인 대상
※ 과세표준액 7억원(해당 건축물) 이상 제외
※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
○ (제출서류)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료 납부확인자료+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임대료 납부확인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통장사본 중 택1)
○ (신청방법)
세무과 방문신청 (☏ 문의: 033-640-5065)


2.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 (적용대상)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혜택)
- 자 동 차 세: 개인소유의 영업용 2021년 자동차세 100%
※ 영업용 택시, 화물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 주 민 세: 개인사업자(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소분(기본세율) 100%
○ (신청방법)
강릉시 직권 감면(별도 신청 불필요)


3. 확진자, 자각 격리자 지방세 감면

○ (지원혜택)
주 민 세: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주민세 개인분 100%
○ (신청방법)
강릉시 직권 감면(별도 신청 불필요)


4.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 (지원혜택)
- 주 민 세: 선별진료의료기관 주민세 사업소분 100%감면
- 취 득 세: 임시건축물 취득세 100%감면
※ 코로나19 방역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2020년~2021년 취득물건)
○ (신청방법)
강릉시 직권 감면(별도 신청 불필요)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세:640-5320,5064 자동차세:640-5073 주민세:640-5319,506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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