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8.12,
조회수 1660
제목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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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생활보장과 |
담당자 성명 | 전윤희 |
전화번호 | 033-640-5350 |
내용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 o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자격이 21. 8. 31 이전대상자) o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o 지 급 일 : 8월 24일(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 o 지급절차 : - 별도신청없이 지급 - 계좌가 없는 경우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일정기간 신청을 받아 9월 15일까지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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