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4.10.15,
조회수 175
제목 |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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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릉전파관리소 |
내용 |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 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태블릿, 휴대전화, 키도브, 마우스 등)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합성평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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