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솔향모니터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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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업과 보건증 관리
작성자 최○○
내용 좀더 나은 서비스 환경과 중소상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안합니다.
보건증은 1년에 한번 갱신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갱신기간을 잊고 살기가 대다수라는 생각입니다.
얼마전 저의 매장에도 위생검열이 나왔었습니다.
보건증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다행이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몇일 남지않은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의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증만료기간 1~2개월 전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것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증즉 보건검사 미필로인한 행정처분사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씁니다.
하지만 어려운시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작은것 하나에 힘들어 합니다.
작은것이라 여길지는 몰라도 강릉시민을 위하여 작은 서비스(문자알림)를 추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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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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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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