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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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안내(7.1.~7.14.)
내용 ㅇ 기 간: 2021. 7. 1.(목) 0시 ~ 7. 14.(수) 24시
ㅇ 단 계: 1단계 + ɑ(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ㅇ 적용지역: 강릉시 전지역
ㅇ 주요변경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2단계 방역수칙)
-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금지(2단계 방역수칙)
ㅇ 예방접종완료자
-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인원 수 산정)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인원 수 산정) 제외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단, 집회의 경우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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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질병예방과 김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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