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1544
제목 |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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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ο 신청기간 : 2020.4.1.(수) ~ 5.15.(금)
ο 접 수 처 강원일자리정보망(http://job.gwd.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이용 불가한 경우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시청 1층 로비 접수창구) 방문접수(방문접수기간 : 4.16~5.15) ο 신청대상: 공고일(2020.4.1.)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릉시민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20.1.2.~'20.4.29. 기간중인 자(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취업희망카드 확인) * 강릉시긴급생활안정지원금(법정저소득층이 아닌 중위소득 100% 이하)과는 중복 가능 * 기타 조건 붙임파일 참조 ο 지원금액 : 40만원(1회 지급) ο 제외대상 1. 정부추경 및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 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강원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와 동일인 2.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3.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ο 지원금지급 : 대상자 결정 통지 후 해당 시·군에서 지급(~5월) ο 신청서류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 온라인(강원일자리정보망) 신청방법 : 붙임 온라인 신청방법 파일 참조 방문시 신청서류 :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방문시 지참서류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 붙임파일 참조 ο 문의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033-640-5839, 5573, 5203, 4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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