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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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공고문 변경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내용 강릉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와 소상공인 세대간 이의신청을 통해 시민들의 불만제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세대 결정 대상자 중 소상공인인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소상공인으로 재신청 받고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 : ~ 2020. 5. 29.
2. 이의신청 대상 : 소상공인이면서 기준중위소득100%이하 세대 지원금 결정 대상자
3. 이의신청 방법 : 소상공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신청
4. 소상공인 유무 및 중복지급 확인 후 아래와 같이 처리
(1)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미지급시 : 소상공인 지급액 전액 지급(100만원)
(2)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급시 : 소상공인 지급액 차액만 지급(40만원)
5. 문의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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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질병예방과 최소영
  • 전화번호033-660-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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