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03.28, 조회수 759
공개/개방>코로나19>행동·예방수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 실내 체육시설 지침
내용 ※ 실내 체육시설 : 무도장, 무도학원,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및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환기 실시 (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튻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고ㅘㄴ리
※ 일일 소독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유지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 관리

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KCDC)

붙임 : 안내문
파일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