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경제 종합 지원대책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1165
공개/개방 > 코로나19 > 생활·경제 종합 지원대책 상세보기 - 제목, 분야, 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 징수 ‧ 체납처분 유예, 기간연장
분야 세정·계약분야
내용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시행합니다.

o 지원대상
- (개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 (사업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o 지원내용
- (기한 연장) 신고·납부 기한연장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 취득세(수시),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유예) 6개월 범위 내(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o 신청접수
- (신청방법) 시·군 세무부서
- (구비서류) 기한연장 등 신청서,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o 문의처
강릉시 세무과
- 취득세(033-640-5072)/ 주민세(033-640-5319)/ 지방소득세(033-640-5075)
강릉시 징수과
-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033-640-5318)
파일
작성자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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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콜센터
  • 전화번호033-660-2018
  • 최종수정일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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