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1157
제목 | (공유)적극행정 우수사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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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 과기정통부의‘연구비 자율집행제도 도입’입니다. ⇨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 효율적인 사업예산집행에 성공!! □ (상황) 다년도 연구과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연차별로 배정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연구 수행 ㅇ 그러나 현실은 △초기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 연말에 연구비가 남아 불필요한 연구장비‧재료 등을 구입하거나, 외상 등의 형태로 연구장비‧재료 등을 구입하는 연구비 부적정‧부정사용의 유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적극행정 시도) 이에 과기부 담당자는 진행 상황에 따라 연구비 이월, 당겨쓰기를 허용하는 ‘연구비 자율집행제도’ 도입(다년도과제 한정) 추진 ㅇ 그러나 상위 법‧규정에 명확한 관련 조항의 부재로 모자라는 연구비를 당겨쓰기 위한 운영방식 구체화 및 근거 마련에 어려움 ※ ‘남는 연구비의 이월’은 명확한 근거 조항이 있어 규정 개정이 비교적 용이 □ (적극행정 제도활용) 과기부 내부 감사관실 사전컨설팅 실시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근거 규정 마련 성공 → ‘연구비 자율집행제도’ 도입 ㅇ 모자라는 연구비를 당겨쓰는 여러 운영방식 중 상위법과 타 R&D 관련 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을 최종 선정하여 근거규정 마련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연도 연구비 내에서 직‧간접비 비율 조정하여 협약 변경 □ (성과) 연구 진행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연구비 집행을 허용하여, 연구자의 자율성을 향상하고 R&D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다년도 연구과제 이월 허용을 위해 공동관리규정 개정(‘19.3월) * 차년도 연구비 사전집행을 위해 과기분야 사업처리규정 개정(’19.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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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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