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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7,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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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천지 온라인 집회에 초대합니다”라는 불법광고물 고발한다(강릉시장)
작성자 이기영
내용 전불광 28722호, “신천지 온라인 집회에 초대합니다”라는 불법광고물 고발한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2021년 10월 17일 지인들과 함께 강릉시 경강로 2539 번길 22 송정해변 신도브래뉴 아파트 제1단지 내 회원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입구 등에 “신천지 온라인 집회에 초대합니다”라는 불법광고물을 확인하고 헌법 제 26조와 청원법과 민원사무규칙 및 강릉시 조례에 기초하여 고발합니다.

불법전단지 내용에서 신천지 본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관하여 지역마다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신천지 본부 및 지역교회에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적절한 행정행위 및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선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는 종단을 불문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달리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 바,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명과 단속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조직에 의해 상습적 행위가 반복되는 신천지 불법광고물에 대해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하여 흔들리는 사회정의를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불법광고물 정의는 무엇인가

1).허가 또는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을 불특정인이 보도록 게시하면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이는 토지소유자, 건물주,임대하여 관리하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신고나 허가절차가 생략된 홍보물을 도로나 관습법상 도로나 도로의 부속물이나 게시대나 게시판이 아닌 타인의 건물이나 타인의 공작물에 게시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이동하는 불특정인들에게 홍보의 효과를 위해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인 것입니다.

2).위 광고물은 내용이나 규모로 보아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사회성이 있어 보이는 바,철저한 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3).종교시설의 경우,도로(인도)를 무단점유 또는 경계선에서 일정부분은 공유에 속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주나 임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지도해야 할 것이고, 지역의 게시판과 광고료를 지불하고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합법적 광고라면 누가 이를 비판하겠습니까

4).게시판이나 게시대 또는 신문 잡지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료를 부담하며 홍보하는 사람들과의 공정성은 존중해야 할 것이고,복잡한 행정절차를 감수하고 광고료를 지불하며, 게시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터 잡아,행정처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2.적용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가로수 또는 가로등 및 주택가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표시금지로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표시금지 물건이나 장소에 현수막·벽보·전단 등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표시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4).신천지 전단지에 행정기관의 확인 직인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3.신천지에서 이 사실을 거부하는 경우,거부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광고물 실체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될 것이고, 민원인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자 하는 바,강릉시장은 본부나 지역에 전화로 확인해 주시며,몇장이나 인쇄하여 배포했는가 하는 점 또한 민원의 의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1년 10월 17일

민원인 이기영

강릉시장 김한근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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