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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10, 조회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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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의 엉터리 행정을 규탄합니다.
작성자 최보현
내용 강릉시의 엉터리 행정을 규탄합니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강릉시 공고 제2019-1678호로 공고된
<2020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는 원천 무효이므로 그 전체 행정행위를 철회하고 재공고하여야 합니다.
강릉시장님은 엉터리 공고로 직무유기를하고 채용시험을 강행한 담당 공무원 및 관련자의 인사조치와 아울러 강력한 징계 처분를 요구합니다.

1. 아래와 같이 관련규정 및 법률적용 부분을 누락 하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 된 채용시험이었으며 선량한 시민과 응시자들을 농락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 응시자격에 보면 강릉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15일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훈령 제351호)이 개정되어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과 원칙을 현저히 훼손하였습니다.

2)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채용권자는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혀 정함을 누락하여 엉터리 공고를 한 것입니다.

3)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채용시험 전 구비서류 평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전혀 그 밖의 서류제출을 심각히 누락시켰습니다.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것을 알면서도 은페하였는지 의심스럽고,
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보면 채용시험에 5%~10%의 가점을 주도록 명시 하였는데 전혀 공고란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2. 이러한 법률 및 규정적용의 문제뿐만아니라 채용시험도 엉터리로 운영하였으므로 전부 무효인 것입니다.

1) 채용시험 채점표가 정확히 작성되어 운영되었는지 의심이 가며 본인의 채점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지만 담당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인사위원회 핑계를 대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2) 담당 부서장 (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면접관의 시험으로 가름한다고 하였는데 면접시험으로 100% 당락을 결정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행정자치단체에서는 어디에서도 없을 것입니다.

가) 채용시험은 모든 것을 점수화하여 분야별 기준을 갖고 채점하는 것이지 면접시험으로 100% 채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책임을 떠넘기는 무사안일한 행정이며 공정한 사회정의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3)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화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부터 우선채용하는 것이 순리인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있는 연금수령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것은 작금의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에도 상당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3. 지방자치단쳬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지 국장, 과장, 책임자들의 비정상적인 행정권력활동으로 채용시험에 응시한 소외계층의 눈물과 고통을 가중시켜 정부와 자치단체에 대한 분노와 원망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 공익제보자 저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한 고인이 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5. 또한 면접시험에 응시한 시민들은 면접시험을 미리 합격자를 선정해놓고 담당 공무원들이 채용시험을 조작한다는 이야기들이 현재 근무하는 경비원과 응시자를 사이에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및 시장님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메뉴얼을 만들어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처참한 소외계층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지사님과 시장님은 규정정비와 함께 강력한 개선대책을 촉구합니다. 위법부당한 공고로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낙방하며 좌절하는 소외계층 시민과 강원도민은 지켜볼 것입니다.

2020. 01. 08
공익제보인 : 최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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