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427
번호 | 08 |
---|---|
건축절차명 | 임시사용승인 신청 |
건축절차 내용 |
○ 임시사용승인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 - 임시사용기간 2년 이내로 함 (단. 대형건축물. 암반공사등 공사기간이 장기인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기간을 연장가능)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별지 제1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건축주 및 관계자).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임시사용승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 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내 건축물 및 대지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 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이전글 공작물 축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