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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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05
건축절차명 사용승인 신청
건축절차 내용 ○ 사용승인 신청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3~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 업무 처리 흐름도
- 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사용승인증을 교부 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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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건축과 박수현
  • 전화번호033-64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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