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374
번호 | 05 |
---|---|
건축절차명 | 사용승인 신청 |
건축절차 내용 |
○ 사용승인 신청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3~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2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17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함) 3.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 업무 처리 흐름도 - 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사용승인증을 교부 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 이전글 공작물 축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