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1262
번호 | 04 |
---|---|
건축절차명 | 착공연기 신청 |
건축절차 내용 |
○ 착공연기 신청
-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1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제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별지 제14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 신청서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착공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일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 이전글 공작물 축조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