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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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01
건축절차명 건축허가
건축절차 내용 ○ 건축허가
- 허가대상 : 건축물의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
※ 도지사의 허가 대상 건축물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장, 창고 제외)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90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1호의4서식)
- 수수료 : 4.000 ~ 1.60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과. 법인등기소.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건축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1부
2. 대지의 범위와 대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1부
3. 시행규칙 별표2의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1부
4.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1. 설계도서작성의뢰(민원인) -> 2. 건축허가도서작성(건축사) -> 3. 건축허가신청 -> 4. 접수 -> 5. 검토. 협의. 결재 -> 6. 건축허가서 교부
※ 허가받은 후 민원인이 해야할 일
- 착공신고서 제출 : 공사착공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
- 사용승인 제출 : 공사완료후 사용승인신청서. 공사감리(중간)보고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 건축신고
※ 신고로서 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함)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기타 소규모건축물(令 제11조②)
1.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중 단독주택, 창고, 축사, 저장고, 군사시설, 파출소, 우체국, 읍면동 청사(條例 제22조). 다만, 축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저장고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
4.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함). 산업단지 : 공장(2층이하로서 연면적 500㎡이하)
5. 읍ㆍ면지역의 농ㆍ수산업용 : 창고(연면적 200㎡이하). 축사ㆍ작물재배사(연면적 400㎡이하)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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