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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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88 |
업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기타사항 | ○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대상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규모의 100분의 50미만을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종류 또눈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저장액비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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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