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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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관광정책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 -5422 |
업무내용 |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제외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0원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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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