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노인복지시설 입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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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414 |
업무내용 |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건강진단서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8조 제2항 및 3항 |
기타사항 | ○ 입소 신청자 자격 1. 양로시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2. 전문요양시설: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무료양로. 요양. 전문요양시설에 실비대상자 입소가능(노인복지법시행규칙14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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