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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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경로장애인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27 |
업무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회의록(회원 간인) - 회의날짜, 장소, 회의명, 참석인원명수, - 안건(임원선출, 정관결정), - 참석자명단(직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날인) 3. 정관(회칙) - 회원간인 - 목적, 명칭, 소재지 - 회원의구분 및 자격(정회원, 특별회원), 권리, 의무 - 임원구분(회장, 부회장, 총무 등), 정수, 자격, 임기, 직무 - 회의(총회, 임시회, 의결사항, 의결정족수) - 경비와 경비관리방법(회비, 수입금, 보조금 지출방법, 기타) 4. 사업계획서 : 예산, 행사, 회의, 기타(회장날인) 5. 회원명부 : 이름, 주민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직책(회원간인) 6.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노유자시설 확인)- 아파트일 경우 전 세대 동의서(작은 아파트만 해당), 개인소유일 때는 무상사용허가서 7. 대표자 이력서(사진), 주민등록등본 8. 구성이 되면 회원 / 임원 ※ 읍·면·동 사무소를 경유하여 신청 이후 추가 검토및 현지 시찰을 통한 신고 승인 위와 동일 서류 추가서류와 함께 대한노인회에도 1부 제출(추가서류 대한노인회에 문의) |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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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