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전용신고
처리부서 농정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270
업무내용 농지전용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수수료 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확인,결재→농지전용허가증교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2. 사업계획서 개요서 〈사업계획 개요서〉 : 전용목적/사업시행자/사업시행기간(착공,준공) /시설물배치도/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등 시설물관리/운영계획/ 계획시설의환경오염 정도등
3.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용승락서 또는 매매계약서)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5.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6.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관련법규 ․ 농지법 제35조
․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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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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