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사망신고
처리부서 민원과
접수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640-5615, 033-640-5617
업무내용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기타사항 ○신고인의 자격
-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주소의 동거인(주민등록상 주소)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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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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