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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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접수부서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640-5615, 033-640-5617 |
업무내용 |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자 시·읍·면의 장에게 하는 신고 (사망자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접수 → 처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84조 제1항 |
기타사항 | ○신고인의 자격 -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주소의 동거인(주민등록상 주소) ○ 가족관계시스템은 한글만 입력이 되므로 서식 기재사항에 외국어로 작성 시에는 번역문을 추가로 제출 (외국어 번역문 서식에 기재사항을 한글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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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