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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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복지정책과 |
접수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640-5136,5184 |
업무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 30일(연장시 60일)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 60일(연장시 9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읍면동 신청접수 → 조사관리부서 조사(소득,재산조사 등) → 사업부서 보장 결정 → 사업부서 민원인에게 결정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붙임파일참조 |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주거급여법,초중등교육법 |
기타사항 |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관련 지원 등 |
서식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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