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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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88 |
업무내용 |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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