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88
업무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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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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