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92
업무내용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 및 확인→허가증작성→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서류 1부.
2.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신고 및 허가증(해당규모이상 해당한다) 1부.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시설 및 토지 사용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축산종사자 교육 수료증 1부
6.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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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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