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축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 640-5592
업무내용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 및 확인→등록증작성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등록기준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서류 1부.
2.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신고 및 허가증(해당규모이상 해당한다) 1부.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시설 및 토지 사용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축산종사자 교육 수료증 1부
관련법규 축산법 제2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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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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