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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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축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 640-5592 |
업무내용 | 축산업 중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검토 및 확인→등록증작성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등록기준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서류 1부. 2.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신고 및 허가증(해당규모이상 해당한다) 1부.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시설 및 토지 사용계약서 사본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축산종사자 교육 수료증 1부 |
관련법규 | 축산법 제2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3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