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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처리부서 교통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392
업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 사무
처리기한 15일
신청방법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청인의(신청서) → 처리기관(접수) → 처리기관(검토) → 처리기관(인가) → 신청인(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가.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양수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서식링크
작성일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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