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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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392 |
업무내용 |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인가 사무 |
처리기한 | 15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신청인의(신청서) → 처리기관(접수) → 처리기관(검토) → 처리기관(인가) → 신청인(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가.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양수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제출합니다) 2. 건강진단서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7.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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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 |
작성일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