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업 폐업신고(자진반납)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03
업무내용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검토→등록말소 처리→말소내용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건설업폐업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분실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작성한 분실 내용의 확인서)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기타사항 ○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당해 건설업은 등록말소 처리하고, 폐업신고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 건설업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거나 위반내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청문실시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폐업신고 수리한다. 다만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시정내용 이행시까지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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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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