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건설업 폐업신고(자진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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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503 |
업무내용 |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등록말소 처리→말소내용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건설업폐업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분실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작성한 분실 내용의 확인서)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기타사항 | ○ 건설업의 폐업신고로 당해 건설업은 등록말소 처리하고, 폐업신고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업자로 본다. ○ 건설업 폐업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거나 위반내용이 적발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 청문실시 등 처분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고 처분여부 결정후 폐업신고 수리한다. 다만 시정명령 기간중에는 시정내용 이행시까지는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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