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등록번호판제작신청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609
업무내용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관청(지역 무관)에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본인확인→전산입력→제작 통지서 수령 → 번호판 제작소 방문
심사기준
구비서류 1.신분증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2.훼손시 훼손된 번호판
3.분실시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확인서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및제18조
기타사항 번호판 미지참시 10일이내 반납 (미반납시 최초10일이내 까지 3만원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 과태료부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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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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