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처리부서 인구가족과
접수부서 인구가족과
전화번호 (033)640–5310
업무내용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을 운영중인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하는 경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입니다.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종합민원실 제출
수수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결재→ 휴업, 폐업, 재개업 처리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8호])
2.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규칙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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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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