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3-07-2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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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1404호 |
제목 |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상하수행정과 |
내용 | 1. 강릉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08.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07.25.~2023.08.1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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