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09-03-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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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09-319호 |
제목 |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강릉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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