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m2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일자

시행일자 - 건축물연면적, 30,0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m2미만, 5,000m2이상 10,000m2미만을 안내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30,000m2이상 10,000m2이상 30,000m2미만 5,000m2이상 10,000m2미만
시행일자 2025.. 7. 19.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6. 1. 18.
2026. 7. 19. 2027. 7. 19.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연면적, 60,000m2이상, 30,000m2이상 60,000m2미만, 15,000m2이상 30,000m2미만, 5,000m2이상 15,000m2미만을 안내합니다.
건축물
연면적
60,000m2이상 30,000m2이상 60,000m2미만 15,000m2이상 30,000m2미만 5,000m2이상 15,000m2미만
선임자격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이상 초급기술자 이상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함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 구분, 선임기준일을 안내합니다.
구분 선임기준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가능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구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를 안내합니다.
구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1(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2(대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1(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2(위탁)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1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1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실시
2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강릉시청 10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신고기간:제출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4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5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6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강릉시청 10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4사업자등록증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강릉시청 10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2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3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구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사하지 않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벌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문의처 및 참고자료

문의처

  • 강릉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3-640-5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참고자료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정검 업무 해설서

민원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