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4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m2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시행일자
| 건축물 연면적 |
30,000m2이상 | 10,000m2이상 30,000m2미만 | 5,000m2이상 10,000m2미만 |
|---|---|---|---|
| 시행일자 | 2025.. 7. 19.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6. 1. 18. |
2026. 7. 19. | 2027. 7. 19.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건축물 연면적 |
60,000m2이상 | 30,000m2이상 60,000m2미만 | 15,000m2이상 30,000m2미만 | 5,000m2이상 15,000m2미만 |
|---|---|---|---|---|
| 선임자격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이상 | 중급기술자 이상 | 초급기술자 이상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함
| 구분 | 선임기준일 |
|---|---|
|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 해당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
|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가능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구분 |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 수행주체 | 1(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2(대행)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1(관리주체)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2(위탁)정보통신공사업자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 주요업무 | 1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2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1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실시 2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간: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강릉시청 10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신고기간:제출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4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5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6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료증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강릉시청 10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 4사업자등록증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강릉시청 10층 정보통신과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2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3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구비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실사하지 않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300만원 |
|
150만원 |
|
100만원 |
문의처 및 참고자료
문의처
- 강릉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033-640-52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