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신청기한
멸실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도난시 2개월 이내, 수출의 경우는 수출 전)
위반시 처분기준
과태료 20만원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0,000원
구비서류
- 1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 2건설기계등록증
- 3번호판(봉인포함)
- 4말소사유 증명 서류
- 멸실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관할 경찰서 발급)
- 도난의 경우 :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접수증
- 수출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의 경우 : 폐기증명서(전국 허가된 폐차장 발행)
- 5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6영업용인 경우 대여회사 말소동의서 및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 7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 8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