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및 등록증 발급
등록원부 : 등본 - 갑부·을부, 초본 - 갑부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수료
수입증지 500원
구비서류
- 1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시: 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 2건설기계등록증 신청시: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록원부 : 등본 - 갑부·을부, 초본 - 갑부
등록증 :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서만 발급가능
수입증지 500원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