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1취득세 납세의무자
- 2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3레저세 납세의무자
- 4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5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한정) 납세의무자
- 6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1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 ※ 취득세 감면분은 지방교육세도 감면
-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2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x 100분의 20
- 법인본점용 및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분은 지방교육세도 중과세
- 3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4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5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6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기본세율 한정) 세액의 100분의 10
※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7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종전 도시계획세 해당분 제외)의 100분의 20
- 8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