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 1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는 자
  • 2레저세 납세의무자
  • 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1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종전 등록세 해당부분 제외)
  • 2감면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3감면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4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 5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

    ※ 농어촌특별세 과표가 되는 취득세액은 세율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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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세무과 전민구
  • 전화번호033-640-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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