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흐름

업무처리 절차 흐름

  1.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
    사무국
    다음 절차
  2. 조사관 등 지정
    위원, 직원
    다음 절차
  3. 실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조사관등
    다음 절차
  4. 위원회 회의 (합의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조정·합의
    감사의뢰 결정 등
    다음 절차
  5.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통보
    이행상황 확인
    다음 절차
  6.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매년

※ 조사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가능) 단,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음.

업무범위 제외 대상

민원처리 예외대상(각하)
  •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3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4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6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7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8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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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행정지원과 권달범
  • 전화번호033-640-5794
  • 최종수정일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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