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절차흐름
업무처리 절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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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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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 등 지정위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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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조사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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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의 (합의제)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조정·합의
감사의뢰 결정 등 -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통보이행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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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매년
※ 조사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연장 가능) 단, 사회갈등 조정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사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음.
업무범위 제외 대상
민원처리 예외대상(각하)
-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 3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4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6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7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8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